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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7 2020구단755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연방 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 나이 지리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8.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같은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 지리아 이보 (IGBO) 족으로서 2017년 경부터 비 아프라 (Biafra)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인 B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7. 11. 경 원고가 살던 지역의 B 단체 지도자 사무실에서 모임을 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쳐 뒷문을 통해 빠져 나와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였고, 나이 지리 아 정부는 원고 등 B 단체 회원들을 수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나이 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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