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5. 5.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단체(이하 ‘B’이라 한다)과 C단체' 이하 'C'라 한다
)는 이보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동남부 비아프라(Biafra)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B과 C의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다. 원고는 2012. 5.경 B과 C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회비를 납부하였고, 특히 C의 아비아(Abia)주 엔도키(Ndoki) 지부의 리더로서 활동하였으며, 2013. 9.경 동생 D도 비아프라 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5. 2.경 에누구(Enugu 주에서 열린 집회에 D를 포함한 엔도키 지부 회원 2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당시 위 집회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집회참가자 50여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D를 비롯한 엔도키 지부 회원 3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 원고의 비아프라 활동을 반대하던 원고의 아버지는 D가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동생이 풀려나지 않으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