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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단76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1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이슬람교도들과 종교에 관하여 논쟁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2017. 7. 17. 이슬람교도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B단체에 가입하여 시위에 참석하였는데 본국 정부는 모든 B단체 지도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고, B단체 회원인 원고의 직장 부하도 위협을 받다가 암살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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