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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 한국마사회 건물 앞길에서, 취객이 차도에 쓰러져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한국마사회 건물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한국마사회 기숙사 건물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C에게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C를 밀치고, 차고 있던 허리띠(총 길이 약 130cm)를 풀어 C를 향해 휘둘러 위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허리띠를 휘둘러 정복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에 운전자폭행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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