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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06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학교법인 B 산하 C고등학교 행정실장인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수수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나2316 판결). 그런데 피고 소속 경찰관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D가 지급받은 돈을 대여금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학교법인 B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2. 2. 15.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012형제974호). 이후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검사는 2012. 5. 18. 항고를 기각하고, 대검찰청 검사는 2012. 8. 28.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반면에,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원고를 E에게 정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의 미진하고 부당한 수사로 재산과 정신에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수사기관은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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