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8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04:18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주머니 왜 나를 괴롭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엉덩이와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폭력), 증거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발급 의뢰 및 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