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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877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0. 7. 13. 피고로부터 ‘2011년 중순경 피고의 차용금 대위변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대위변제금, 이자 내지 정신적 피해 등을 참작하여 3억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 받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기한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2017. 11. 14.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122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913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억 원으로 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3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7. 12. 12.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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