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모터보트, 2.04톤)의 실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9. 6. 15. 04: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피해자 C(남, 47세) 등 3명을 위 B에 승선시켜 수상레저활동(낚시)차 출항하고, 같은 날 05:30경 보령시 D 남동방 약 0.3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 및 선미에 닻 1개씩을 각 투묘한 상태로 선상낚시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 약 1m 높이의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등 기상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회항하기 위해 양묘를 시작하였다.
그때 바다의 물결(너울)이 선체 우현에서 좌현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므로 선수 닻을 먼저 양묘할 경우 선체가 회두하여 선수보다 풍랑에 대항하기 불리한 선미가 너울을 받게 되어 선미 쪽으로 해수가 침범하는 침수사고와 그 원인으로 인한 침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시 선수 닻보다 선미 닻을 먼저 양묘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침수 및 침몰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평소와 같이 선수 닻을 먼저 양묘하여 선체가 회두해 선미로 너울을 받게 되어, 그 상태에서 선미 닻을 양묘하려는 순간 큰 너울이 선미 쪽으로 2회 밀려 들어와 선미 부분이 침수되어 부양성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체가 침몰하여 피해자 C이 선체에 갇혀 탈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