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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단1426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2020. 7. 20. 16:00 경 목포항에서 출항한 예인선 C(78 톤) 선장으로 C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30 경 전 남 신안군 D 항에서 방파제 공사현장 콘크리트 블록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부 선인 E(1,046 톤 )에 콘크리트 블록 2,000 톤을 싣고 예인 선 C로 예인하여 D 항 입구 해상에 이르러 부선에 연결한 길이 200 미터 예인 줄을 길이 70 미터의 짧은 줄로 교체하기 위해, 부선과 연결된 예인 줄을 풀고 부선으로 짧은 예인 줄을 넘겨주기 위하여 접근하면서 이동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흐렸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m 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부선은 콘크리트 블록이 실려 전반적으로 선체가 해상에 잠겨 있어 부선 선수에 설치된 돌출된 닻이 수중에 잠겨 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선에 동력이 없어 고정시키는 닻을 해상에 내리지 않아 조류와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C의 선 장인 피고인에게는 수시로 부 선과의 거리, 너울과 유속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레이더 장비의 강도 및 스케일 등을 정확하게 조절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위험 예방 및 안전에 최대한 주의 하여 운항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선 선수에 돌출된 닻에 부딪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속력을 줄이면서 천천히 접근하여 언제든 정지하거나 후진할 수 있도록 운항하여야 하고, 특히 부선 선수에 설치된 닻과 C의 선체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부선에 설치된 닻을 투묘하여 부선이 해상에서 고정되도록 하여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부 선과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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