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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23: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TG 그 랜 져 차량을 추돌하게 되자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 처리 및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처 F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보험사 직원들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6. 5. 11. 경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31.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방 차량 소유자인 G에게 대차 수리비 명목으로 1,788,800원, 대차 렌트 비 명목으로 995,76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8.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10,388,90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자차 수리비 10,388,900 원 및 대물 면책 금 1,000,000원이 면책되어야 했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는 면책되어야 할 11,388,9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완정 사거리에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신고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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