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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0 2015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654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6 고단 123호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4]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 또는 후진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거나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는 차의 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미한 사고 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부상과 휴업 손해 등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3:29 경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교동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마침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다 찌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돌을 유도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이 F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충격되게 한 다음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의 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그린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9. 차 수리비 명목으로 67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4. 합의 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같은 해

3. 6.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법인 학익 의료재단 코나드병원에 1,159,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3,329,000원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9.부터 2014. 11. 3.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의 금, 차량 미 수선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161,3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14:55 경 속초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 J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속 초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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