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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6. 28.경 C으로부터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500만 원을 대부하며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1,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40%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각 계좌 및 F의 각 신한은행 계좌의 통합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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