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25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과 30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을 갚을 때까지 1일 이자로 6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선이자를 제한 270만원을 교부하고 55일 동안 원리금으로 매일 6만원씩을 교부받은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4회에 걸쳐 합계 467,5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이자율 연 126.4%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통장 사본, 소액재판 신청예고장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