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3. 03:00경 지인인 B가 수원시 C 부근 D빌라 우편함에 넣어 놓은 작은 비닐봉지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5:30경 김해시 진영읍 번지 불상의 국도변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탄 후 이를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자수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