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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9 2018허6665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물품의 명칭: 도어록용 레버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도어록용 레버'로서,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고,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2 내지 8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선행디자인 9는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선행디자인으로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12, 13쪽) 중국의 F유한공사(F有限公司, G회사, 이하 ‘F‘이라 한다

)가 발행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에 게재된 도어록용 레버(모델명 : H)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9 (갑 제4호증, 9, 10쪽) 중국의 F이 발행한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도어록용 레버(모델명 : I)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1, 9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디자인 1, 9가 게재된 이 사건 카탈로그의 전면표지에는 카탈로그의 출판연도로 보이는 '2009'가 인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카탈로그의 "We are Honors" 항목(갑 제4호증, 3, 4쪽)에 게재된 증명서()의 사진에는 F이 2009년 품질 안심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취지(企在2009年度 “量放心品牌“ 消者投票中,消者意度高, 无量投,被消者推)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는 증명서발행일로 보이는 “二00九年四月七日”(2009. 4.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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