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경상남도 청 앞 광장에서 C의 선장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금 C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으로 1년 간 더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1년 안에 변제할 테니 내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C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부 안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시라 시 그물을 싸게 구할 수 있다.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면 한 틀 당 110만 원 정도 하는 그물을 한 틀 당 7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나한테 11,505,000원을 주면 시라 시 그물 15 틀을 구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1,505,000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라 시 그물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2015. 1. 17. 경 50만 원을, 2015. 1. 22. 경 705,000원을, 2015. 1. 25. 경 190만 원을, 2015. 1. 28. 경 100만 원을, 2015. 1. 29. 경 90만 원을, 2015. 2. 2. 경 20만 원을, 2015. 2. 3. 경 48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316 기경 가자미 잡이 배의 선장인 피해자 G에게 “500 만 원을 선불 금으로 주면 앞으로 1년 간 가자미 잡이 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