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경 시흥시 사 강 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출항시킬 숭어 잡이 배에 선원으로 선하여 일할 테니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숭어를 어 획 하여 지분을 받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숭어 잡이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