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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49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28. 19:14경에 발생한 C 차량과 D 차량 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016. 3. 28. 19: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3-2 노상 사거리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에 위 사거리에서 직전 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3. 31. 인천 남동구 E 소재 F병원(진단의사 G)에서 ‘피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3. 30.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인 직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차로도 차량정체로 인하여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가해진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하여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법적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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