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12,067원, 원고 B에게 793,9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4....
이유
1. 손해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2016. 2. 24. 10:22경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수대교남단 사거리에서 한앙야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D 재규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역시 성수대표남단 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앞에 번호 불상 택시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원고 B은 위 차로의 왼쪽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는데, 마침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원고 차량 일부가 부서지고 원고 B이 요추부 염좌 등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원고 A은 원고 차량을 소유한 원고 차량의 운행자이고, 원고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부부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행한 4차로는 그 폭이 다른 차로에 비하여 상당히 넓었는데 원고 B이 위 차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불상 택시를 피하려고 위 차로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