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09:30경 칠곡군 가산면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태영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