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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09:30경 칠곡군 가산면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태영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7. 20. 02:55경 구미시 신동 사각지 신천각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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