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 3. 23:42 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7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등 1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고,
2. 피고인은 2017. 1. 6. 00:1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G(17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등 1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