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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 강서지점의 제휴점 (주)삼성자동차 사무실에서 SM3 신조 자동차(차량번호 B)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6,300,000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2010. 12. 25.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60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2010. 12. 7.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7회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남은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일시불로 납입하거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1. 12.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객 관리정보, 입금내역 현황, 중고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상환계획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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