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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2 2015고단1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시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업무 제휴 점인 주식회사 스마트할 부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반 떼 중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502,220 원씩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0만 원의 월수입이 있었으나 이 역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2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 가액이 1,2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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