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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밝히고 있는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최근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바 있어 앞으로 배우자와 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08. 12. 18.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7.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83% 및 0.237%로 대단히 높아서, 자칫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2. 25.자 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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