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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55만 원씩을 상환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발생 후 도주한 경위와 과정 등에서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및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고,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2007년, 2009년 및 201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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