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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4 2020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13. 22:25 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1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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