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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 166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불과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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