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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0.168%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ㆍ단속된 직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밖에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비롯하여 수 회의 동종ㆍ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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