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8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26.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확인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 잔금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