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30 2017가단776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그 대표자인 C가 공동으로 액면금은 637,455,891원, 수취인은 원고, 발행일은 2016. 12. 20. 지급기일은 2017. 3. 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0. B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채무 등을 한도액은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11.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 중 192,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연대보증채무로서 37,500,000원(= 230,000,000원 -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