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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2019가단5314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90,579,592원 및 그 중 34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8.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6억 원을 한도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2018. 1. 16.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4.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출 당시 B과, B은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11%인 사실, 한편, 2019. 9. 29.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미지급 원금은 349,900,000원 및 199,630,970원이고, 그 지연이자는 40,679,592원 및 25,080,494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579,592원(= 349,900,000원 40,679,592원) 및 그 중 원금인 349,9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24,711,464원(= 199,630,970원 25,080,494원) 및 그 중 원금인 199,630,970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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