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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1254,112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45]
판시사항

종중원총회의 결의 등에 따르지 않고서 종중대표가 소송절차에서 한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종중 사이에 전에 원고는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종중은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피고종중이 자백한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어 원고와 피고종중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종중의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이춘식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선성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6가단25 로 피고종중을 상대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부소치리 산 5 임야 113,454평방미터(이 뒤에는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함) 중 원심판결서에 (가)로 표시된 부분 61,154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이던 1986. 3. 25에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79. 3. 1. 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부분의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대신에 원고들은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종중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부분에 관하여 1986. 3. 25. 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종중의 대표자인 이문화가 1986. 3. 25. 원고들은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이었던 부분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종중 소유의 재산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합의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즉 자백을 한 때에는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증거에 의하여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86. 3. 25 원고들은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이었던 부분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변론에서 진술(1987. 12. 22. 자 답변서 및 1988. 2. 23. 자, 1989. 1. 27. 자 각 준비서면 참조)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자백하면서 (피고가 1989. 9. 20. 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가) 61,154평방미터가 아니라, 을제3호증(임야등본사본)에 "나"로 표시된 부분 약 3,000평 정도(원심감정인 조대현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임야로 남아있는 부분 3,669평방미터와 화전으로 개간된 부분 19,547평방미터로 밝혀졌다)라고 다투고 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어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86. 3. 25.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위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종중의 대표자 사이에 1986. 3. 25. 이루어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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