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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6가단72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화승상호저축은행)는 그리심레져개발 주식회사(이하 ‘그리심레져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4. 25. 110억 원, 2009. 7. 30. 20억 원에 대한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그리심(이하 ‘그리심’이라 한다)은 위 그리심레져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리심은 천안시 서북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하는 아파트건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 3. 8.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리심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PF자금 1,5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중 68% 상당이 농지였는데,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그리심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리심은 2006. 3. 10.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지와 같이 그리심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경우 ‘대주인 대한생명보험에게 토지가격의 120% 수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업무약정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업무약정 및 변경계약에 따라 2006. 3. 10.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지 아닌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각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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