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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47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재단법인 진달래동산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2010. 6. 7. 재단법인 진달래동산(이하 ‘진달래동산’이라 한다),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리딩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한캐피탈이 진달래동산에게 진달래동산이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43-13 일대에서 진달래 추모공원을 확장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대출하고, 교보증권은 제1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집행을 관리하며, 리딩투자증권은 제2자금관리자로서 교보증권의 자금 집행을 확인동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및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프롬써어티 주식회사(2014. 10. 6.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변경 전후 상호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6. 7. 교보증권, 리딩투자증권과 사이에,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교보증권을 수탁자(교보증권 신탁팀 관할) 겸 제1자금관리자(교보증권 구조화금융팀 관할), 리딩투자증권을 제2자금관리자로 하여 교보증권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상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신탁 원본으로 하고, 위 각 자금관리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한캐피탈은 2010. 6. 7. 교보증권과 사이에, 교보증권에게 이 사건 대출 및 업무약정에 따라 진달래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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