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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가합5046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필리핀 현지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필리핀 수빅만 미낭가 지역에 리조트 건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이 필리핀 현지에 설립한 D(이하 ‘D’라 한다)과 관리계약 등을 체결하고, 원고 등의 중개를 통하여 2010. 5. 7. 필리핀 정부의 집행기구인 Subic Bay Metropolitan Athority 수빅만 자유항 또는 과거 미국 해군기지였던 수빅만의 262 평방마일 지역을 고용을 유발하는 자립적인 관광, 산업, 상업, 금융, 투자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집행기구이다.

(이하 ‘SBMA'라 한다)와 수빅만 미낭가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리조트 건립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9. 1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00,00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등의 중개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른 보수 미화 1,650,000 달러(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신속한 체결, 사유지 문제의 해결 및 각종 인ㆍ허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SBMA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대관/접대비용으로 지급될 로비자금을 원고를 통하여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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