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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798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3. 7.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7. 7. 30. 지급지 E으로 하는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B은 2017. 3. 20. 피고에게 위 전자어음 중 60,000,0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어음’이라 한다)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ㆍ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24. F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ㆍ양도하였다

(갑 제1호증). 이후 F은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ㆍ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장소인 E은행 지점에 위 분할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7. 7. 31. 이 사건 분할어음이 무거래로 부도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갑 제2호증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다른 배서인인 제1심공동피고 B과 합동하여 위 분할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분할어음의 어음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분할어음 만기일의 다음날인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26.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피고에 대하여 700,000,000원의 부동산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본명 H)이 2017. 3. 20. 피고에게'전자어음 계좌를 개설하면 60,000,000원의 어음을 보내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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