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6,7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5.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는 2013. 8. 31.경 액면금 56,749,000원, 지급기일 2013. 12. 5.,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랑교지점,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발행일 2013. 8. 31.로 된 약속어음(D,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B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은 지급일인 2013. 12. 5.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인 피고 B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6,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기일인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이 사건 어음은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의류도매상을 하면서 발행한 것으로 피고 A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고, 융통어음의 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