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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5노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소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각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중 제2유형의 기본 영역)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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