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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42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슬러지 등을 수거하여 구 비료관리법(2018. 12. 31. 법률 제161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부산물 비료의 일종인 퇴비를 생산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분석항목 공정규격 분석결과 유해성분 구리(mg/kg) 360 이하 539.39 아연(mg/kg) 900 이하 1401.95

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가 생산한 퇴비의 시료를 채취한 다음 2018. 10. 1. 주식회사 C에 그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분석 결과 원고가 생산한 퇴비에 유해성분인 구리 및 아연이 아래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게 구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유해성분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2018. 11. 6.까지 위반사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이에 대하여 ‘2018. 7. 20.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피고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재차 주식회사 C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종전 검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리분석항목 공정규격 분석결과 유해성분 구리(mg/kg) 360 이하 544.27 아연(mg/kg) 900 이하 1346.64 및 아연이 검출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구 비료관리법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생산된 퇴비에 대한 회수ㆍ폐기 처분 그 중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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