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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등암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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