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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3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14:15 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68 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4인 용 원형 플라스틱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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