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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9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22:50 경부터 같은 날 23:14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고, 피해자에게도 계속하여 " 술을 더 달라. 이 십 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내 의자를 던지는 등 약 24 분간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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