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17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09: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수퍼에서 막걸리 4 병( 시가 8,000원) 을 시켜 먹고 디스 플러스 담배 2 갑( 시가 4,200원) 을 산 다음 피해자 D(52 세, 여) 가 음식대금과 담배 값을 요구하자 " 내가 누 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과 담배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15:50 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9 세, 남)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 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3 세, 여) 이 운영하는 J 수퍼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으려 면 술을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하고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소변을 보고 수퍼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수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무전 취식)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1:20 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수퍼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1 병을 제공 받아 마시고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