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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2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51]
판시사항

위장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6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 , 2 , 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성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1.1.부터 소외 1과 동업하여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면서도, 같은달 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친지인 소외 2를 내세워 소외 2가 소외 1과 동업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1981.12.31 그의 동업지분 2분의 1을 위 소외 2에게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2 명의로 영업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거래에서 이를 활용하여 과세자료 양성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저 함에 있는 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서는 실질사업자가 위와 같이 위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납부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은 신규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6조 제5항 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 , 2항 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제1항 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하고, 제4항 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 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장등록사업자에게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위장등록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산출방법에 대한 원심판단을 탓하는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전상석(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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