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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12;공1987.12.15.(814),1823]
판시사항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제6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뿐 위 각 규정을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기도 강화군 (주소 생략)에서 더러미광업상사라는 상호아래 규사도소매업을 경영하여온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더러미광업상사를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1이 경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규사를 채취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금 52,926,340원인데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금 10,720,384원만을 신고하여 금 42,205,95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매출액은 금 128,180,900원인데 금 33,502,636원만을 신고하여 금 94,678,264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984.1.1부터 같은 해6.30까지의 매출액은 금 40,399,900원인데 금 15,767,447원만을 신고하여 금 24,632,453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규사매출누락액의 인정자료로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8(조사서), 15(비밀장부), 을 제2호증의1내지 7(경정결의서), 을 제3호증의1(매출액집계표), 2(매출내역)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지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인 규사를 채취하여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소외 2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매출액을 조사케 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장부로서 원고가 모래를 판매할 때마다 발행한 상차권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198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42,205,956원,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12.31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94,678,264원, 1984.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24,632,453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7.1부터 강화군 (주소 생략)에서 더러미광업상사라는 상호로 규사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데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처남인 소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은 실지사업자가 위와 같이 위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산출하여 그 납부를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은 신규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6조 제5항 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2항 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제1항 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하고, 제4항 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 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 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 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장등록자에게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가산세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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