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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14,86누315,86누3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9]
판시사항

가. 위장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자가 매출누락 사실등을 시인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미등록가산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는 동 규정과 동법 제6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무자등록을 하는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 그 위장등록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나.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사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위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위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7.3.자 부가가치세 금 297,200(79년 2기분), 금 415,950원(80년 1기분), 금 499,870원(80년 2 기분), 금 568,250원(81년 1기분), 금 17,978,170원(81년 2기분), 금 567,530원(82년 1기분), 금 884,650원(82년 2기분), 금 914,170원(83년 1기분), 금 1,121,100원(83년 2기분), 금 622,100원 (84년 1기 예정분)의 각 부과처분, 1984.12.1.자 부가가치세 금 637,210원(84년 1기 확정분)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과세처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는 신규사업자가 같은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문언내용과 같은법 제6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4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실제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위장등록의 경우 그 위장등록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 당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21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위장등록사업자에게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실제로 그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장등록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제2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성실신고권장조사차 출장중 1982.1.22. 원고경영 사업체에 임하여 공장내부를 조사하다가 위 사업체의 전무책상에서 비밀결산서를 발견하고 비밀결산서 확인서를 받은 다음, 위 비밀결산서를 영치하고자 원고에게 동 서류상에 고무인의 날인을 요구한 바 원고가 갑자기 이를 찢어 파기해 버린 사실, 위 세무공무원은 같은달 27. 원고를 피고 사무실로 그를 불러 위 비밀결산서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원고는 스스로 자필로 1981.7.부터 같은해 12.까지 매월별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실제사업실적임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는 위 확인서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 기간내에 모두 금 137,135,434원의 매출신고누락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19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같은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밀결산서는 원고의 실제사업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원고의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가사 납세자가 위 매출누락사실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위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1)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고 또한 위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였다면, 그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리고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과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6.1.자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과 같은달 19.자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그리고 1984.7.3.자 같은해12.1자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84.6.1.자 종합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산출근거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음은 명백하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임이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소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위 1984.6.1. 및 같은달 19.자 종합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1981년도 귀속분에 대한 것이고, 같은해 7.3.자, 같은해 12.1.자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1979년 제2기분부터 1984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부과세처분이 자진신고납부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논지는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부과처분가운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1984.7.3.자 부가가치세 금 297,200원(79년 2기분), 금 415,950원(80년 1기분), 금 499,870원(80년 2기분), 금 568,250원(81년 1기분), 금 567,530원(82년 1기분), 금 884,650원(82년 2기분), 금 914,170원(83년 1기분),금 1,121,100원(83년 2기분), 금 622,100원(84년 1기 예정분)의 각 부과처분, 같은해 12.1.자 부가가치세 금 637,210원(84년 1기 확정분)의 부과처분과 미등록가산세가 포함된 위 1984.7.3.자 부가가치세 금17,978,170원의 부과처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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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1.선고 85구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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