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9,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 준공기한은 2017. 2. 말일까지로 정하여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2. 14.부터 2017. 4. 3.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D에게 2017. 3. 30. 300만 원, 2017. 4. 17. 200만 원, 2017. 4. 27. 1,342,000원(가스설치비 100만 원 전기인입비 34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방을 설치하고, 세탁실 및 보일러실의 배수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 4.경 E과 사이에 추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시행한 공사는 파손된 정화조 관로 이설공사, 세탁실 배수관 공사, 보일러실 및 물탱크 이동설치, 방설치 등이었다.
마. 이 법원 2017카기1940 증거보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이 감정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추가 공사비용은 별지 감정요약문 기재와 같이 합계 15,398,25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00만 원, 현장소장이던 D에게 6,432,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한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보수비용은 별지 ‘감정요약문’ 기재 1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