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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163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경 C 주식회사 피고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원고의 형)]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조적 등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C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C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의정부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조적 등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9,81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현장소장 원고는 본인이 C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이 사건 조적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C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라고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C를 계약당사자로 인정하고 원고를 그 현장소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조적 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든 위와 같이 현장소장이든 이 사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으로서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C 측으로부터 이 사건 조적 등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출역상황, 시공사진)를 기초로 현장시공확인 및 출역사항을 2017. 4. 10. 피고의 현장소장인 E과 원고가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207,83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 4. 14.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적 등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주차장, 1층 상가 미장, 기계실 블록 공사 등)를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207,838,000원, 공사기간을 착공 2016. 7. 18., 준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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