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31,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지 212㎡ 위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피고들은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5. 7. 10.부터 2015. 11. 30.까지, 도급금액 6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11. 30. 위 공사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5. 11. 30.에서 2015. 12. 30.로, 계약금액을 6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750,000,000원(부가가치세 50,499,500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면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6. 1. 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678,499,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1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2,000,000원(=800,499,500원 = 750,000,000원 50,499,500원 - 678,499,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공사에는 주출입구(지하 2층 외부 천정 센서등 누수로 인한 물고임, 지하 1층 계단 내부 구석 누수발생, 외부마감 징크자재 변경, 외부 돌 마감자재 시공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71,332,659원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