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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2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17,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30,017,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 경주시 C 소재 오피스텔 공사, ㉡ 경주시 D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 대구시 E 소재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싱크대 등 가구 납품ㆍ시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합계 205,706,181원(= ㉠ 188,632,181원 ㉡ 9,230,000원 ㉢ 7,8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5,706,181원을 감액한 20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2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 포항시 F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 ㉡ 포항시 G 소재 원룸 공사와 관련하여 붙박이장 등 가구 납품ㆍ시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합계 30,017,000원(= ㉠ 18,800,000원 ㉡ 11,21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0,017,000원(= ① 대여금 200,000,000원 ② 공사대금 30,0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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